

|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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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2 | 등록일 | 2026-01-05 |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2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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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 ‘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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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 소형 이하,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사례2) 7인용 승용차 때문에 안됐는데, 두 자녀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수급자 선정된 가은이네
“저희는 네 식구이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사정 상 7인용 승용차(카니발 2,151cc, 450만 원)를 쓰고 있는데,
이 차가 100% 월 소득으로 반영돼서 수급자 선정이 안 됐어요. 제 차는 아이가 셋이어야 소득으로 덜 반영된다더라고요. 다른 기준은 부합한다고 해서 아쉬웠죠. 2026년부터는 아이가 둘이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제 차 가격이월 19만 원(450만 원x4.17%) 정도 반영돼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어 왔으나,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한다.
* ‘01년 당시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현실화율)이 주택 대비 낮아 도입
-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여,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 신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일시금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2026년부터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급자 관리 강화 및 제도 내실화
○ (부정수급 관리 강화)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10~) 3백만 원 이상 → (‘26) 1천만 원 이상
○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한도 설정) 일명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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