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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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66 | 등록일 | 2013-12-23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22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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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안내문 ◄
1. 교육대상 - 장애등급 1~4급의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5~6급의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인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람 ※ 운전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 신청
2. 교육내용 - 운전면허취득 교육 :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실시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변화된 신체조건에 맞는 운전적응교육 실시
3.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한 후 장애 특성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거주지에서 교육 장소까지 이동이 불편할 경우 이동서비스 제공 포함
4. 교육기간 : 연 중 - 운전면허취득 교육 : 5일(월~금)간 하루에 2~3시간씩 총 14시간 교육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5일(월~금)간 하루에 2시간씩 총 10 간 교육
5. 교육비 : 전액 무료(단, 운전면허시험 응시 수수료는 본인 부담)
6. 신청방법 : 장애인운전지원과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접수 - 전화상담문의 : 02-901-1553 - Fax : 02-901-1550 - E.mail : nrc1550@hanmail.net
7. 신청서류 - 운전면허취득 교육 : 운전면허 응시원서(학과시험 합격도장 날인), 장애인복지카드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 5~6급 장애인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8. 참고사항 -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만 실시하므로 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 후 응시하여야 함. - 무료 운전교육은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재신청 불가 -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인 외 기타 장애유형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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