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신청 안내
신청접수 기간 : 2020. 4. 1.(수) ~ 4. 29.(목)
- 집중신청기간 운영 : 4. 1.(수) ~ 4. 14.(화) 2주간
신청기준 : 2020.4.1.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신 청 인 :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4.3일부터)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식)
- 추가서류 : 부채증명서(본인소명필요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소득 및 재산 조사)
구분(기준 중위소득 85%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1,493,615원 |
2,543,183원 |
3,289,990원 |
4,036,798원 |
4,783,605원 |
지원제외 : 아래 중 1개이상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
- ➀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➁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2020년에 1개월이라도 지원받은 자)
- ➂실업급여 대상자(2020년에 1개월이라도 지원받은 자)
- ➃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 특수형태종사․프리랜서 등,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지원내용 :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당 500~800천원 차등지원(선불카드)
구분(지원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이상 |
| 지원금액 |
500,000원 |
600,000원 |
700,000원 |
800,000원 |
지급방법 : 선불카드(4월말부터 지급)
- 선불카드 사용기간 제한 : 2020.8월말까지, 경주시 관내에서만 사용
문의처 연락처
문의처를 읍면동, 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로 나타낸 표입니다.
| 읍면동 |
전화번호 |
읍면동 |
전화번호 |
| 감포읍 |
054-779-8008 |
중부동 |
054-779-8333 |
| 안강읍 |
054-779-8054 |
성건동 |
054-779-8366 |
| 건천읍 |
054-779-8090 |
월성동 |
054-779-8412 |
| 외동읍 |
054-779-8128 |
선도동 |
054-779-8432 |
| 양북면 |
054-779-8160 |
용강동 |
054-779-8455 |
| 양남면 |
054-779-8180 |
황성동 |
054-779-8477 |
| 내남면 |
054-779-8198 |
동천동 |
054-779-8494 |
| 산내면 |
054-779-8219 |
불국동 |
054-779-8513 |
| 서 면 |
054-779-8238 |
보덕동 |
054-779-8530 |
| 현곡면 |
054-779-8261 |
황오동 |
054-779-8352 |
| 강동면 |
054-779-8279 |
황남동 |
054-779-8392 |
| 천북면 |
054-779-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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