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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54-745-2255

FAX. 054-771-9446
5월 31일부터 장애인 연금신청하세요
글번호 14 등록일 2010-05-25
등록자 이가영 조회수 11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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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자격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20세 이하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2. 소득과 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ㆍ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ㆍ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부채) × 소득환산율(연5%)÷12개월입니다.

※재산:일반재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ㆍ증여재산 등

 

-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ㆍ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ㆍ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2천만원, 부부가구 1억9천2백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세 중증장애인과 35세 배우자께서 공시가격 4천5백만원인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여 매월 50만원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

 

☞ 소득인정액이 687,500원으로 중증장애인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80만원)보다 적으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결과>

【(사업소득 500,000원) +(주택 4,500만원 × 소득환산율 5% ÷12개월 =187,500)】=687,500원

 

3. 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9만원을 지급합니다.

ㆍ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14만 4천원(9만원×0.8×2인)을 지급받습니다.

ㆍ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ㆍ기초급여는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부가급여는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4. 연금 지급일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ㆍ다만 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합니다.

 

5.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중복보장여부

-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뀌고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받던 장애(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부가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합니다.

 

-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연금과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6. 연금신청방법

-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6월 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기간인 6월 11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이 30~60일 이상 소요

- 심사결정 1차 통지가 7월 5일 일괄 통보됩니다.

-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참서류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대리신청할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작성서류(읍ㆍ면ㆍ동에 비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ㆍ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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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지급결정(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www.e-welfare.go.kr/pension 에서도 기타 자세한 장애인연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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