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연금제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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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04 | 등록일 | 2016-06-16 |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172명 | |||||||||||||||||||||||||||||
| 다운로드 | 2016년예산서(공고용).xls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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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신청대상: 만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장애인) 2.수급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원)이하인 분 3.급여액(기초급여+부가급여)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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