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10 - 202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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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3 | 등록일 | 2023-10-04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65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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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조사원이 직접 1,356개소 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시설은 공원과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와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던 건물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 시설(관람석·열람석, 접수대 등)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관련 경주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조사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사전교육 및 현장교육’을 진행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개요와 조사표 해설, 조사표 입력 방법을 안내해 빈틈없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애인등 편의법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조사표 입력 방법 △현장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진행후 조사요원들은 담당구역의 대상시설들을 조사하였고 잘 마무리되었다. 이번 조사내용은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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